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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1월 개정

  1. 전공분류 : 전공을 한국사전공, 동양사전공, 서양사전공으로 나눈다.
  2. 입시
    • 가.입학은 전공별로 구별하여 전형한다. 전공분류가 애매한 경우 중점분야에 준하여 입학한다.
    • 나.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.
    • 다.입학정원은 전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같은 전공 내에서도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입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전공영역별로 입학생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라.수시전형

      1) 서류심사

      • 제출서류 : ① 학위논문 ② 기타 연구성과물 ③ 어학 및 특수분야 연수증명 혹은 성적표
      • 심사기준
        사학과 입시 심사기준
        학위과정 석사 박사
        합계 200점 200점
         
        • 학업계획서 (70점)
          주제 선정에 나타난 안목을 연구 상황에 비춰 평가
        • 대학성적 (70점)
          ① 전공과목의 이수성적
          ② 강독·특강·연습과목 이수성적 우선
        • 연구활동 및 외국어연수실적 (60점)
          전공연구에 필요한 도구류의 준비정도
        • 학업계획서 (30점)
        • 석사학위논문 (40점)
        • 대학성적 (30점)
        • 대학원성적 (40점)
        • 연구성과, 학회활동 및 어학/특수강좌 이수경력 (60점)

      2) 구술시험 (합계 100점)

      • 전공에 대한 지식 (20점)
      •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(20점)
      • 전공에 대한 적성 (20점)
      • 어학능력 (20점) : 전공분야 사료 및 외국어 독해능력
      • 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 (20점) : 본과 교수진용과 연구분야와의 연계성, 연구분야와 여건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책적 고려
  3. 과정이수
    • 가. 석사과정
      • 1)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,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      • 2) 학부과정에서 역사전공이 아닌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과목을 보충 수강해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원 연계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.
      • 3) 학부에 개설된 대학원 연계과목 중 학부시절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.
      • 4)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원 연계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, 지도교수의 승인에 의해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    • 5) 소정의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의 이수과목과 성적이 연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할 경우 연구지도과정을 통하여 보충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. 이 역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    • 6) 한 학기 이수과목은 보충수강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나. 박사과정
      • 1)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,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      • 2)석사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 이수하였거나 재입학 등으로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  • 3)학점이수를 끝낸 박사과정생은 연 1회 이상 교내 교육개발센터의 교수방법 개발 워크에 참여해야 한다.
      • 4)박사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등재후보)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    • 가. 석·박사 통합과정
      • 1)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3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,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      • 2)과정이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박사과정(3-나)과 동일하다.
  4. 전공영역 및 지도교수
    • 가.입학시 전공은 졸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. 다만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나.입학한 학생은 1학기 내에 전공영역을 명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,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. 그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다.전공영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
      • 1) 한국사전공 : ①한국고대사 ②한국중세사1(統一新羅·高麗) ③한국중세사2(朝鮮) ④한국근현대사 ⑤한국사회경제사 ⑥한국정치사 ⑦한국사상사 ⑧대외관계사
      • 2) 동양사전공 : ①중국고중세사 ②중국근세사 ③중국근현대사 ④일본고중세사 ⑤일본근현대사 ⑥중앙아시아사 ⑦인도·동남아시아사 ⑧서아시아사
      • 3) 서양사전공 : ①고대희랍 및 로마사 ②중세유럽사 ③근대영국사 ④근대프랑스사 ⑤근대독일사 ⑥미국사 ⑦동유럽·러시아사 ⑧남유럽사 ⑨북유럽사
    • 라. 지도교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, 학점취득및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  5. 종합시험
    • 가. 석사학위과정 :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    • 나. 박사학위과정 :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    • 다.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

      1) 제1외국어(영어)

      • 한국사 : TOEFL(PBT 500점, IBT 60점, CBT 170점 이상), TOEIC 610점 이상, TEPS 485점 이상
      • 동양사 : TOEFL(PBT 530점, IBT 71점, CBT 197점 이상), TOEIC 640점 이상, TEPS 515점 이상
      • 서양사 : TOEFL(PBT 550점, IBT 79점, CBT 213점 이상), TOEIC 685점 이상, TEPS 560점 이상

      2) 제2외국어

      •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(학과 자체 출제)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,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(JPT 540점 이상),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.

      3)외국인 석 박사과정생은 제 1외국어로서 영어 대신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 박사과정의 제 2외국어는 출신지역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(한문포함)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.

    • 라.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   사학과 종합시험 범위
     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
      한국사전공
      • ① 주전공 영역
      • ② 인접시기1
      •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
      • ① 주전공 영역
      • ② 인접시기1
      •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
      동양사전공
      • ①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
      • ② 주전공영역
      • ③ 전공인접영역
      • ① 중국사연구의 최근동향
      • ② 주전공영역 일반
      • ③ 전공인접영역
      서양사전공
      • ① 역사의 이론
      • ② 서양사 일반
      • ③ 전공영역 일반
      • ①최근의 역사이론과 연구방법
      • ②전공영역
      • ③전공인접영역

      종합시험의 출제 및 사정은 전공단위의 교수 전체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.

  6. 논문작성 및 심사
    • 가.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곧바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나.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‘지도불능’을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이수,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.
    • 다.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.
    • 라. 부득이한 사유(장기출장, 퇴직 등)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,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.
    • 마.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‘지도불능’을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이수,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. .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, 학생은 당해 학기 초(3월, 9월)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제출하고,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.
      • 1) 한국사 전공학생의 예심청구를 위해서는 예심 이전학기의 방학(8월,2월)에 공개발표를 해야만한다.
      • 2)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 최종학기(석사 8학기, 박사 14학기, 통합 16학기)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없다.
    • 바. 논문제출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    • 사. 논문이 제출되면 예심이전에 전공단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. 공개발표시에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과 교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  • 아. 예심 후 주임교수는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, 학과내 교수와 학생은 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7. 준용원칙
    • 가. 본 내규는 2003년 9월 현재 대학원 학칙 및 제 내규에 근거한다.
    • 나.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본 내규의 정신에 근거하여 준용한다.
    • 다. 미비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.